'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정보보호위, 부과 의결
관련 법규 위반 역대최대 금액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관련 법규 위반 역대최대 금액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결과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자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이를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검색 포털사이트 구글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의 경우 유튜브 광고와 구글 검색광고를 포함한 글로벌 광고 매출 전체에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 등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을 추정해 3년 평균액을 구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메타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구글은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소송 등 대응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구글·메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맞춤형 광고' 활용에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은 최근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는 점도 감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다른 회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서비스 가입 때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을 가린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때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데이터 정책 전문 형태로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특히 구글은 한국과 달리 유럽 이용자 회원 가입 때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정보가 쌓이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의견진술 때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앱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플랫폼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때 구글과 메타 외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타사 행태정보 수집 조사를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행태정보 수집이 이용자 식별 기반이 아니라 기기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보유한 계정 정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결과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자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이를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검색 포털사이트 구글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의 경우 유튜브 광고와 구글 검색광고를 포함한 글로벌 광고 매출 전체에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 등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을 추정해 3년 평균액을 구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메타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구글은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소송 등 대응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메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맞춤형 광고' 활용에 철퇴
서비스 가입·계정 만들 때 정보이용 실태 동의 미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은 최근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는 점도 감안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다른 회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서비스 가입 때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을 가린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때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데이터 정책 전문 형태로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특히 구글은 한국과 달리 유럽 이용자 회원 가입 때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정보가 쌓이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의견진술 때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앱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플랫폼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때 구글과 메타 외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타사 행태정보 수집 조사를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행태정보 수집이 이용자 식별 기반이 아니라 기기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보유한 계정 정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