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리수술 행위로 처벌 받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대리수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리수술 행위로 처벌 받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대리수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 동영상의 한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대리수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척추전문병원에서 추가 대리수술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의 A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대리수술 행위로 처벌받은 해당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도 대리수술을 진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인은 2017~2018년 의사 3명의 수술을 병원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1명이 대신했다고 고발했고, 수술 장면이 찍힌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분석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실제 대리수술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에도 대리수술 행위 고발이 제기됐다. 당시 사건은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의사 3명과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3명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2~3년,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송치된 의사 3명은 지난해 처벌받은 의사들과는 다른 인물이고, 함께 송치된 간호조무사 1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 중 1명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