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 상원은 난자를 기증받는 방식의 불임 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3월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이 본인의 난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뒤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은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난자를 기증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불임 여성이 스페인 등 해외로 나가 난자 기증 방식의 불임 치료를 받고 오는 사례가 매년 약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정자 기증은 가능하지만 자 기증은 제한하는 법의 규제 때문에 이 같은 '원정 임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난자 공여를 상거래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안이나 난자 채취 과정을 둘러싼 의학적 안전성 문제 등 난자 기증을 허용하기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위스 연방의회가 난자 기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난자 기증 제도 도입이 현실화하려면 전문 위원회의 추가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