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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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갖춰 입은 20대 여장남자가 몰래 여탕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고 있었고, 수건으로 몸 일부를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가량 머물던 A씨는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