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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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오는 30일 중간배당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 정관 제54조의2(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이라며 "분기배당은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