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고등교육법 위반"…고발 등 법적 대응도 예고
학과 조교 폐지에 반발…경성대 36명 교수 보직 사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가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조교 제도를 폐지하자 교수회가 학과장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성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행정업무 등을 맡아온 학과·전공 소속 학사 조교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교수협의회(교수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5개 단과대학 총 36명의 학과장과 전공 지도교수가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조교 업무를 교수에게 일부 전가하는 것은 고등교육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보직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학과장과 전공지도 교수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학교 측을 상대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경성대는 재정문제로 조교 등을 폐지하고 대신 직원에게 행정 업무를 맡겨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경성대 관계자는 "조교 업무 중 상당수는 교수 잔심부름인 게 사실"이라며 "조교 대신 학교 직원을 3개 과마다 1명씩 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