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4일 "이준석은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전 대표'가 아닌 '현 대표'로 표기해달라고 언론에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2·3차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준석 당대표 뒤에 '징계기간중'이라고 표현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선을 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재판부를 향한 대단히 부적절한 겁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선제적으로 지켜야 할 여당에서 헌법이 규정한 선을 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문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비대위원이 직접 참석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