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1718만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법원은 일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지난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 답안지에 마킹한 수험생이 적발됐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 한 시험장에서 A 수험생이 1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 답안지에 마킹하다가 적발됐다.이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퇴실 조처됐다. 시험도 무효 처리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생활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는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4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지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서비스 대상인 피해자의 은행 예금액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돌봄 대상인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A씨에게 4000만원을 맡기며 대신 은행에 예금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부탁대로 은행에 돈을 예탁했으나, 한 달여 뒤 무단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계좌이체 해 대출금을 갚거나 개인 용무에 사용했다.이 부장판사는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은 것을 기회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