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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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정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기로 의결했다.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글과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활용한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제 조사결과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구글 82%이상, 메타 98%이상)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 됐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