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완박' 당론 추진…최재형 "불법과 비리 얼마나 많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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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5일 "민주당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0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과 관련한 감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2의 ‘검수완박’ 시도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합법적인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탓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났던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2022년 3월 대선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감사원법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 개시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여당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5일 "민주당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0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과 관련한 감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2의 ‘검수완박’ 시도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합법적인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탓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났던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2022년 3월 대선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한 기관 감사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감사원법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 개시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