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유명 남성잡지 모델,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투약 건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투약 건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