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소비자 브릭스 매츠코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테슬라와 머스크가 자율주행 관련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매츠코는 테슬라와 머스크가 2016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광고를 믿고 2018년 테슬라 모델X를 구매하면서 5000달러(약 697만원)를 들여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을 장착했지만, 이후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 문제를 겪었고 4년이 지났음에도 테슬라가 약속했던 완전자율주행(FSD)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츠코는 테슬라가 판매 증대와 투자 유치 등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을 기만했다며 2016년 이후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이나 향상된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거나 리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州)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 DMV는 고발장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가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회사는 이 장치들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테슬라가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 면허를 정지하고 회사에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