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인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