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 정지 비율 15.8%P 증가…이륜차 준수율 가장 낮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비율이 15.8%포인트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공단이 최근 교통 사고 사망자 발생이 많은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한 결과다. 올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엔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간선도로 신호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보다 우회전 때 일시 정지 비율이 16.1%포인트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면도로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15.4%포인트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포인트 감소했고, 일시 정지했지만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사업용 화물차의 준수율이 27.7%포인트 높아져 가장 크게 증가했지만 이륜차의 경우 소폭 상승(2.9%포인트)하며 법규준수율이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9%였다”며 “보행자 보호 관련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