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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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李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정서에 '대납 가능성' 적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8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변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모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변론 활동의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천200만원에 불과"하고, "2년간 변론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천100만워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추가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언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의혹 본류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부정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8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변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이모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변론 활동의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천200만원에 불과"하고, "2년간 변론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천100만워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추가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언론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의혹 본류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부정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