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우리은행장(왼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이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이원덕 우리은행장(왼쪽)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이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15일 서울경찰청장과‘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 ‘우리WON뱅킹’에 영유아 전용 페이지‘우리아이’를 신설해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등록을 할 수 있는 경찰청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지문 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영업점에 제출하는 고객에게 최대 연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4.1%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우리WON뱅킹 3주년 이벤트를 통해 모금한 1억원의 기부금을 실종 아동 예방 사업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