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천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2억6천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학교의 신청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었다.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천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5일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납품업체가 공급한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애초 신풍제약이 25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결과 57억원으로 추려졌다.다만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신풍제약 임원 A씨를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비자금 용처의 실마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1471명 증가해 누적 2426만4470명이 됐다고 이날 밝혔다. 10만명에 육박했던 전날 9만3981명보다 2만2510명 줄었고 일주일 전 대비로는 1175명 감소했다. 감염경로는 국내발생 7만1119명, 해외유입이 352명이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16명 줄어 49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2명 발생해 누적 2만7665명이 됐다. 치명률은 0.11%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