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한다.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법치국가의 근본이 헌법이듯 법인의 근간은 정관인 것이다.

정관 작성은 법인 설립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정관은 매년 개정되는 상법 및 세법을 반영하고 기업의 성장과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설립 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

복잡한 규정과 소득세법의 변화 주기가 짧은 와중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이 급하게 개정되었거나 그 영향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유효한 내용이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주주권리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송, 횡령, 배임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하는 T사의 최 대표는 그동안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대표이사 중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해야 했다.

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된 이유는 법인정관에 퇴직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한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급여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것이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Y 사의 고 대표는 왕성한 영업활동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 납부로 고민에 빠졌고, 법인 정관을 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만일 고 대표가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정비하여 법인세 외의 세금문제를 방어했더라면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정관의 활용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정관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법인정관을 정비할 때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적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일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처리 되기 때문이다. 상대적 기재사항도 중요하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활동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적인 정관 변경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규정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약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상혁(좌)신무석(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박상혁(좌)신무석(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상혁, 신무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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