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내년도 신입생 예정대로 자사고로 선발…재학생도 신분 보장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서울교육청 첫 승소(종합)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천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2억6천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학교의 신청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천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임시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결국 소송에서 패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휘문고의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또한 휘문고는 예정대로 내년도 신입생을 자사고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공고하게 돼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는 오는 12월 7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3개월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 전형을 지금 변경하게 되면 시행령에 위반된다.

휘문고는 이미 자사고로 입학전형 실시 계획을 공고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2023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휘문고가 항소와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2023학년도 이후의 전형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입생을 계속 자사고로 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역시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이렇게 될 경우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휘문고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지위를 잃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선발한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다.

다만 교육청이 패소한 이전 판결은 이번과 달리 모두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경우였다.

해당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교육청은 항소하기로 했으나 그 후 소를 취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 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