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는 10월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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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적 지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0월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이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발굴 및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추진분과를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해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 추진지원단과 실행부서의 업무도 지원한다.
시는 추진지원단 출범 이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정책방향 자문, 계획 및 사업지원, 절차관리, 이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4만세대 주택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의 추진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토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율적 수립(변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이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발굴 및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추진분과를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해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 추진지원단과 실행부서의 업무도 지원한다.
시는 추진지원단 출범 이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규제개선 정책 ▲주택공급 정책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공공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정책방향 자문, 계획 및 사업지원, 절차관리, 이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4만세대 주택공급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등의 추진방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국토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율적 수립(변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