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유족 "손배소 통해 끝까지 진실 밝힐 것"
"가해자 징역 25년 받았지만…부실수사 등 납득 못 해"
지난해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을 죽음으로 내몬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졌지만,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는 유족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피해자인 B양의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행정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B양 친구인 C양의 의붓아버지다.

A씨는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의붓딸인 C양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 사이 여중생 2명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이후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 과정은 유족에게 고통의 나날이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가 일부 무죄를 받자 유족 측은 피해 여중생들이 진술했던 범행도구를 직접 찾아냈고 SNS 대화·통화 내용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유족이 눈물을 훔쳐 가며 대신 한 것이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유족 측은 "우리가 발견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찾아내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또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수사당국은 단 한 차례도 범행 현장을 수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둘에게 범죄 발생 장소인 집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유족 측은 "피해 가족이 영장 반려·취소 사유나 공소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