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반입 금지라는 버스 기사에…"무식하다" 막말한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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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음료 반입 저지하자 막말 들어
한 남성 승객이 버스에 다 마시지 않은 음료를 들고 서울시내버스에 탑승하다 기사에게 저지당하자 “무식하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YTN은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이런 내용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직 음료가 남아 있는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 기사는 즉시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며 제지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A씨가 2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고 매체를 통해 언급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거나 혹은 포장이 안 돼 있어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차 내에서 승객이 반입 금지 음식물을 먹는다면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는 커피처럼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탑승했다. 그러면서 “내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하면서 기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
제보자는 “기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말씀도 빨리 못하시는데 (A씨가) 기사님에게 눈을 부라리며 인격모독성 발언을 해서 무서웠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이라며 받아쳤다. 기사가 다시 “대중들한테 물어봐요”라고 하자 A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라며 항의했다.
A씨는 이후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 (기사)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니 열이 받죠”라며 욕설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A씨에게 “기사님한텐 법적 구속력 있어요”, “OO대 OO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하며 A씨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똑바로 알고 가이드를 하라고요”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A씨 주장과 달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 맞다.
제보자는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며 “버스기사에게 불친절함을 겪었을 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반대로 기사가 승객에게 갑질을 당할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불공평하고 답답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14일 YTN은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한 이런 내용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직 음료가 남아 있는 일회용 포장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 기사는 즉시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며 제지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A씨가 2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고 매체를 통해 언급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거나 혹은 포장이 안 돼 있어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차 내에서 승객이 반입 금지 음식물을 먹는다면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는 커피처럼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탑승했다. 그러면서 “내가 OO대학교 OO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하면서 기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
제보자는 “기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말씀도 빨리 못하시는데 (A씨가) 기사님에게 눈을 부라리며 인격모독성 발언을 해서 무서웠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기사가 “따질 걸 따져”라고 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이라며 받아쳤다. 기사가 다시 “대중들한테 물어봐요”라고 하자 A씨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주세요”라며 항의했다.
A씨는 이후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법적인 근거에 대해 (기사)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니 열이 받죠”라며 욕설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다 못한 승객들이 A씨에게 “기사님한텐 법적 구속력 있어요”, “OO대 OO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하며 A씨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예요. 똑바로 알고 가이드를 하라고요”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A씨 주장과 달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 맞다.
제보자는 “기사님을 향한 갑질에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며 “버스기사에게 불친절함을 겪었을 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반대로 기사가 승객에게 갑질을 당할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불공평하고 답답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