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독과점 사업자 경쟁제한 행위 차단할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취임사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한다면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한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경제 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되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납품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