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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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이며,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의혹 보완 수사를 지휘한 지 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청의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등에도 수사관 10여명이 보내 성남FC 후원금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아울러 성남FC 예산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는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했다.

성남=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