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넘어진 노인, 1년째 입원 중"…사연 제보한 까닭 [아차車]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다 뒤로 넘어진 승객
꼬리뼈에 금 갔다며 1년째 입원 중
한문철 "버스 보험사가 소송 걸어야"
꼬리뼈에 금 갔다며 1년째 입원 중
한문철 "버스 보험사가 소송 걸어야"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려다 뒤로 넘어진 어르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째 입원 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어 "사고 당시 승객은 좌석에서 일어나 뒤돌아 뒤쪽 자리로 가려고 두세걸음 옮기다 평평한 버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은 사고로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며 현재도 1년째 입원 중"이라면서 "치료비는 2400만원정도 나온 상태이며 버스 보험사에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벌점 부과에 대해서 행정 소송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아 버스 보험사가 과연 이게 버스의 잘못인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나 버스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 버스 보험사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버스 기사 잘못은 없는 거 같은데", "차내에서 넘어지면 무조건 기사가 잘못해서 발생했다는 결론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면, 나이 든 분들을 태우지 않으려 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