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는 16일 오후 2시 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전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