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月 233만1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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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보다 3.6% 올려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 오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부담이 늘고 있어 이전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며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 부담이 늘고 있어 이전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며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