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실언한 서울시의원 "부적절한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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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한 발언 유족들에게 상처 드려 머리 숙여 사죄"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 피의자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됐던 서울시의원이 유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라며 "저희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군에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가해자를 두고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라며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며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와 소속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던 중 신당역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전체 발언의 취지가 '심적으로 문제가 생긴 직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뤄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는 것이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31)가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B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과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라며 "저희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군에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가해자를 두고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라며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며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와 소속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던 중 신당역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전체 발언의 취지가 '심적으로 문제가 생긴 직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뤄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는 것이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31)가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B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과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