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는 범행 8시간 전 현금 1700만원 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1시간이 넘도록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신당역으로 갈 때도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했다.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