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근 의원 제기…"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위한 의혹"
"조규홍, '한지붕 두세대' 세대분리 의혹"…후보자측 "기억안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안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

아울러 인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 의원실의 이런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본인이 직접 세대분가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배정 기간에 맞춰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장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한달뒤인 2006년 12월 20일 기존에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전입 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같은 날 평촌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딸이 평판 좋은 중학교로 배정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