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내역도 조사…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연말까지 특별조사
조사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