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근 의원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 했던 배경 밝혀야"
후보자측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 없어…16년전 일, 사유 확인못해"
조규홍, '한지붕 두세대' 세대분리 의혹…曺측 "과세 혜택 없어"(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정안전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 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

아울러 인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 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은 "본인이 직접 세대 분리를 신청했는지, 왜 했는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 의원실에 답변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추가 해명 자료를 통해 세대 분리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를 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라며 "자녀입학은 세대 분리와 무관하고,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대 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배정 기간에 맞춰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장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한 달 뒤인 2006년 12월 20일 기존에 살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전입 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같은 날 평촌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평판 좋은 중학교로 배정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오랜 고민 끝에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