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완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기업집단 총수를 이르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종전보다 좁게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 전 시행령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에게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촌 조카, 배우자의 사촌 등 업무상 관련이 없는 이들까지 매번 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이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자 공정위는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총수가 지는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혈족인 5·6촌 및 인척 4촌(기타친족)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에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친족이 다른 친족 및 계열사 등기임원 등과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는지까지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는 없는 부담이 오히려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제출 자료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총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도 그대로다. 경총은 자료 제출 누락에 대한 법적 책임은 총수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묻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총수에게 친족의 지정 자료 제출 의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형사 책임)까지 요구하는 법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친족 범위를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