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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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사진)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개시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쓰셨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윤리위는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받은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당규에 추가 징계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시점과 관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결정 전에 제명되면 더 이상 당 대표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성도 사라질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이 위원장에 바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