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 모(31·구속) 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두 번이나 형을 받았다.

전 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내 전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돼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 씨가 범행을 저지른 14일은 선고 전날이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