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10년 흘렀지만 공적자금 절반은 회수 불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적자금 27조291억 중 미회수액 13조5076억
회수 가능 금액은 7.2%인 9661억 불과
회수 가능 금액은 7.2%인 9661억 불과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91억원 가운데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13조5076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 자금 중 9661억 원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액의 46.3%에 이르는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해지면서 2011∼2015년 30곳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파산 저축은행들의 대출채권과 부동산 등 잔여 자산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부실자산이다 보니 제값을 받기가 여의치 않아 공적자금 회수율도 저조한 편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 원을 지원했으나 아직 7542억원(88.2%)을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미회수액의 1.0%인 72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에이스저축은행에도 1조1615억원이 투입돼 9237억원(79.5%)이 회수되지 못했다. 회수 가능액은 109억원(1.2%)에 그친다. 부산2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도 회수 가능액이 각각 190억과 423억원으로 회수 가능액 비율이 1.3%와 1.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자금의 절반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291억원 가운데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13조5076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 자금 중 9661억 원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액의 46.3%에 이르는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실해지면서 2011∼2015년 30곳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파산 저축은행들의 대출채권과 부동산 등 잔여 자산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부실자산이다 보니 제값을 받기가 여의치 않아 공적자금 회수율도 저조한 편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 원을 지원했으나 아직 7542억원(88.2%)을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미회수액의 1.0%인 72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에이스저축은행에도 1조1615억원이 투입돼 9237억원(79.5%)이 회수되지 못했다. 회수 가능액은 109억원(1.2%)에 그친다. 부산2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도 회수 가능액이 각각 190억과 423억원으로 회수 가능액 비율이 1.3%와 1.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파산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자금의 절반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