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유근 전 靑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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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송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7월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송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7월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