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롯가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관 해친다며 도롯가 현수막 훼손한 50대 벌금형
A씨는 지난 해 9월 11일 밤 대구 한 대로변에 모 기초의원이 구민에게 '추석을 잘 보내라'는 내용으로 설치한 현수막 끈을 자르는 등 일대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구청에 현수막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현수막이 기재된 내용을 알리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관할 관청이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