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의료계가 격렬히 반발하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봉합했던 사안이다.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쌀값(양곡관리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이 전북을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처럼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 대표가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의대법은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선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또 “공공의대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미 (의대가) 있던 대학이 폐교해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며 “이미 약속된 일이니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서둘러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다수당 대표가 특별한 관심을 보인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당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논의에 들어가자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복지위 의원들에게 빠른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할 조짐이다. 공공의대가 ‘땜질 대책’이라는 시각이 핵심 이유다. 의사가 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근본적 이유인 열악한 진료 여건을 그대로 두고, 의사만 추가로 보내는 것으로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의대 신설이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부르는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공공의대가 남원에 설립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뒤따른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