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목 졸라 살해 '끔찍'…30대 여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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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고,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고,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