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썼다.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돼 지난해까지 활동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