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모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 옛집 근처를 찾아 닮은 여성을 10분 가까이 뒤쫓은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범행 당일인 14일 피해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녔던 전 씨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먼저 14일 오후 2시 반 집을 나선 뒤 구산역 근처를 찾아가 2시간 이상 일대를 배회했다. 피해자의 예전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씨는 A 씨와 외모가 닮은 여성을 7분가량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전 씨는 A 씨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오후 6시경 서울 6호선 구산역 역무실에서 다시 A 씨의 근무 일정을 파악했다.

전 씨는 구산역 역사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얘기한 뒤 다시 회사 내부망에 접속, 피해자의 근무지와 야근 일정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가 된 상태였지만 접속 권한은 남아 있었다.

이어 다시 A 씨의 옛집 인근을 배회하다가 오후 7시경 일회용 승차권을 끊어 지하철을 타고 범행 장소인 2호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와 한 차례 마주쳤고, 오후 9시쯤 피해자를 다시 보고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행적을 교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앞선 14일 오후 1시 20분경 자기 집 근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전액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인출 한도가 초과해 실패했다. 전 씨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범행 뒤 도주를 준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전 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경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등에서 "평소 우울증세가 있다. 범행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