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준석 겨냥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징계의 자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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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李 추가 징계 절차 개시
洪 "그토록 자중하라 했건만…거듭 유감"
"세상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洪 "그토록 자중하라 했건만…거듭 유감"
"세상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이 전 대표가 반발하는 데 대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害黨行爲)'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듭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며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징계 개시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와 관련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무리수'로 규정하면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害黨行爲)'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듭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며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위조절론'도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징계 개시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와 관련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무리수'로 규정하면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