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때 활동 반경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적극적 입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협은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영장 청구 기각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인 전모(31·구속) 씨처럼 구속 위기에 몰렸다가 풀려난 가해자가 거리낌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변협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안전 조치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