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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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한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남성 A씨는 죽기 전 "아내가 외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 도리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억울하다"는 글을 남겼다.

포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가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아버지와 아내,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 3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망 전 "아내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오랜 시간 외도를 저질러 왔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경찰이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아내와 상대 남성의 사적 대화를 외도 증거라고 공개했다.

A 씨의 생전 마지막 글에 공감한 네티즌들이 해당 사연을 공유하면서 포천경찰서 민원게시판(칭찬합시다)에는 해당 수사관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과 관련,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 검찰에 송치, 이후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했다"며 "사건 수사 및 검찰 처분 이후 수사과정상 어떠한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이외 아동학대 쌍방고소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현재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