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냐…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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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위험성 파악 아직 안돼"
"구애 행위 정도 인식으론 보호 어렵다"
"구애 행위 정도 인식으론 보호 어렵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환(31)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였던 역무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대대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