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오른쪽).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 전주환이 CCTV에 찍힌 모습(왼쪽). / 사진=서울경찰청, SBS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오른쪽).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 전주환이 CCTV에 찍힌 모습(왼쪽). / 사진=서울경찰청, SBS
신당역 살인사건의 용의자 전주환이 장시간 범행을 계획했다는 추가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범행 당일 겉과 안의 색깔이 다른 '양면 점퍼'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전주환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이미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일 피해자의 전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며 양면 점퍼를 입은 것과 관련 범행 직후 뒤집어 입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재판에서 검찰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구형한 지난달 18일에도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열람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처럼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시간 범행을 계획했다는 추가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전주환이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A 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주환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8시 56분경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역무원 A 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전주환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도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