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경 부근 관광지 입국 규제를 완화한다. 3년째 고수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다.

20일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관광)부와 외교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국경관리방침'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지역의 여행사가 조직한 단체 관광객은 출입국 관문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출입국 허가 등의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업무를 하려는 여행사는 각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관광지의 위치나 시행 날짜 등 자세한 사항은 국무원(행정부)가 추후 지정하도록 했다.

중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국경을 걸어 잠그고 취업 비자를 보유한 경우 등 특정 외국인의 입국만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달 유효한 거주권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하고 다른 나라와의 직항편을 늘리는 등 방역 규정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14일에서 28일까지 적용하던 격리 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는 국경 지역 관광산업이라도 살려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러시아, 몽골, 라오스, 베트남 등 10여 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경에 인접한 중국 도시들은 종종 육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로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중국과 비슷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홍콩도 서서히 방역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폐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콩은 지난 2년여 입국자에 대해 최장 21일까지 호텔 격리를 의무화하다가 지난달 이를 사흘로 줄였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홍콩이 격리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시아 금융 허브의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홍콩은 입국자가 호텔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격리 시설로 보내던 정책도 최근 폐지했다. 또 중국으로 이동하는 사람에게 홍콩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면 중국 진입 후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