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PCR 검사 검체통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PCR 검사 검체통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있다.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