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문서인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정관에 기재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법인설립의 목적과 종류, 사업의 범위,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상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인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적 설립사항, 수종의 주식발행, 무기명주권의 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등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 설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들로 구성된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또 주권의 종류,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자격, 배당금의 지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무효화 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설립 시 작성한 원시정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은 법인설립 시의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임원의 구성, 주식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절차는 절대적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 기업 상황을 반영해 매번 정비가 필요하다.
정관에 기재되는 항목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법인 상호, 주소지, 목적,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총수, 1주당 금액 등을 포함한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은 변경등기를 진행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추가로 정관 내용을 바꿔줘야 한다. 또 잘못 기재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정관이 미흡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또는 분할하여 양도 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누적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양수한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비율로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자의 정기예금을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및 매입채무의 조기결제, 특정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룹 내 공동 광고선전비를 일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등의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좌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계좌개설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김소영(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르면 2028년부터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부과한 상속세를 유족(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유족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표)이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자녀는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과세 방식이다. 유산세에 비해 자녀가 많을 수록 과표가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같은 10억원을 물려받더라도 자녀가 5명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4배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전체 상속재산(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다 보니 최고 세율(50%)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죽기 5년 이내에 냈던 기부금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사라진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등 인적공제를 현실화한다.자녀공제 한도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녀가 1명 뿐이어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지난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
2028년 상속세 과세 체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상속세의 틀이 바뀌게 된다.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를 하는 유산세에 비해 상속인(유족)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족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비과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늘어날 수록 상속세율이 10~50%로 5단계에 걸쳐 올라가는 누진세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일 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과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지금은 각각 34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상속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280만원과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도리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적공제도 현실화했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